입원료 산정 기준 개선…시간제 간호사 고용 유도
면허만 가진 전직 간호사 18만명 병원 근무 수월 전망
시간제 간호사가 입원료(건강보험 급여) 산정기준에 확대 반영된다. 병원이 육아 등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간호사들의 고용을 늘리게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 기준 등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간호등급제에선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간호사의 시간제 근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동의 간호사가 많을수록 입원료를 더 받는 병원 입장에선 굳이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에서도 시간제 간호사는 주 20~30시간을 근무해도 겨우 0.4명 몫으로 간주된다.
병원의 시간선택 근무제도가 ‘허울’뿐이어서 3교대(주 40시간)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들은 임신 육아 등으로 전일 근무가 곤란해지면 퇴직하는 일이 잦았다. 면허가 있는 간호사 31만명 중 현재 병원 등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비율은 43%(13만4,0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들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선택제 인력 인정 기준을 ▦주 16~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으로 상향조정하고 모든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인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이상(출산ㆍ육아 대체인력은 제외)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에 일하는 노동시간을 주간보다 2배로 인정하는 ‘야간전담간호사제’도 도입된다. 다만 야간전담간호사제 때문에 간호사가 서울 등 대형병원으로 이직해 지방 중소병원이 간호사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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