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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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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면초가'

입력
2014.1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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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포럼 사무처장 구속, 회계책임자 영장 재청구 예정

특보도 피의자 신분 조사 앞둬

6ㆍ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권 시장의 싱크탱크 핵심관계자를 잇달아 구속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다음달 3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사무처장 김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했다. 권 시장은 이 포럼의 고문직을 맡아 활동했다. 이로써 권 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4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포럼의 설립ㆍ운영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명목으로 돈을 걷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영장이 기각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지급에 개입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권 시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종학(51)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특보를 출국금지조치한데 이어 지난 7일 시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언제라고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특보가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책임역할을 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과 포럼의 설립ㆍ운영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운동원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지지전화를 걸게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전화홍보업체 관계자 2명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도주 중인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공범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지만 무한정 수사를 벌일 수는 없다”며“가능한 한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일단락 지어 재판에 넘기고 도주자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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