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김세영(56) 전 협회 회장을 소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명목의 성금을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모금한 경위와 구체적인 용처를 캐물었다. 김 전 회장은 의료인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주도했다고 지목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5월~올해 5월 치협 회장을 지냈으며, 성금 모금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은 합법적으로 모았고, 정치권에 불법 로비를 벌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7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치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ㆍ현직 의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치협의 성금 25억여원 가운데 약 9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구체적인 행방을 쫓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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