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앞으로 명단이 공개되며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의 대금 납부 지연과 같은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등을 최근 3년 간 두 번 이상 체불한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 간 공표된다. 동시에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3개월의 소명기간 동안 금액을 완납하는 등의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해,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저가계약 및 이중계약을 강요해도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밖에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급 지급을 미루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종용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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