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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 차관·대사·국정원간부 영입하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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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들, 차관·대사·국정원간부 영입하고도 '쉬쉬'

입력
2014.11.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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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채용땐 신고 의무화 규정 '나 몰라라'

태평양·김앤장 등 7곳 징계위 첫 회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 듯

국내 대형로펌들이 행정부 차관, 대사, 국가정보원 고위직과 각종 국가기관의 중간간부들을 대거 영입하고도 최대 1년 2개월까지 영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숨은 로비스트로 일하며 불투명한 수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로펌들이 법을 어기고 명단과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법조윤리위원회(이홍훈 위원장)가 제출한 로펌 징계 의견을 접수, 김앤장ㆍ세종ㆍ바른ㆍ율촌ㆍ정평ㆍ태평양ㆍ화우에 대해 변호사법 89조6항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 중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로펌은 변협에 명단 및 그들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조항으로 징계가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로펌별로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이 14명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율촌 2명이었다. 바른과 정평도 각각 한 명의 영입 관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태평양의 경우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김광영 전 수도방위사령부 육군소장, 김용남 전 방위산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 등 고위직부터 환경부 과장, 공정위 사무관, 서울세관 과장, 금감원 팀장, 국무총리실 국세심판원 심판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주사 출신까지 영입했다.

김앤장은 차관급인 이기묵 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각 정부기관에서 4~5급 공무원들을 영입했으며, 세종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윤은기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등을 영입했다. 윤경애 전 특허정보진흥센터 전략사업본부장은 율촌에, 배수호 전 국정원 전략팀장은 정평에서 일하고 있다. 또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사와 김윤창 전 국정원 정보이사관(2급), 황성윤 전 한국거래소 본부장보(상무)는 화우에서 일하고 있다. 7개 로펌 총 34명 위반자 중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7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국세청 출신도 4명에 달했다.

이들 로펌은 명단과 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당직원이 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직원의 과실로, 문제가 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퇴직공직자를 암암리에 영입해 로펌 영업에 활용한 것은 불투명한 수임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공정위나 부처 고위직 인사들을 로펌이 영입해 출신 부처의 업무 동향을 파악하고 (현직) 관료들을 관리한 지 오래됐다”며 “복잡한 사건에 대해 준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영입했다지만, 실제로는 부처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영업 전략일 뿐”이라고 전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펌들이 명단과 활동 내역을 공개 안 해서 받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보다 그들을 통해 어둠의 경로로 얻는 수익이 수십에서 수백 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일반 변호사의 비위라면 정직 등 중징계가 가능하겠지만, 로펌은 회사법인이라 결국 과태료 부과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로선 로펌들의 퇴직공직자 영입과 활동을 투명화할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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