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삭감이 가시화하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가 바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현재까지 우정ㆍ철도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퇴직자 1,000여명이 모였다.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의 이주완(77) 공동대표는 10일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을 고용했던 정부가 앞장서 법률로 보장된 공무원의 재산권을 흔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우정공무원으로 32년 재직하다 퇴직한 후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우정복지회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근거로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대신 나눠 받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 계속 지급받는 분할채권인데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퇴직자를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호소도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1960~70년대에 대기업 연봉의 30~40%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에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보장과 임금보상 차원에서 만든 제도”라며 “박봉에 시달린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나마도 연금을 학자금, 전세 대출 등 빚을 갚는 데 쓰느라 생계유지만 겨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부득이하게 공무원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면 정부와 전ㆍ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각계 각층이 터놓고 이야기를 한 뒤에 서로 양보할 지점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연금을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깎기 전에 노령화 시대 국민 복지를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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