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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만료돼도 일방적 해고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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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만료돼도 일방적 해고는 불법

입력
2014.11.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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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규직 전환 기대케 하고 계약갱신 거절하면 위법"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해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면 일방적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H 비영리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H 재단은 2012년 10월 2년간 기간제로 일했던 직원 장모씨에게 ‘근로계약 종료(해고)’를 통보했다. 홍보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정규직 전환을 믿었던 장씨는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장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을 경우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를 위반해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역시 “(장씨와 같은) 일반직 기간제는 정규직 채용 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계약 만료 후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고용형태”라며 “장씨에게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 재단이 장씨 등에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 왔고 장씨 이전에도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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