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10일부터 신청사(사진)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 남구 옥동 옛 청사 뒤에 883억원을 들여 지은 신청사는 연면적 3만4,084㎡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2007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지난 8월 18일 준공했다.
지상 1층에 종합민원실과 사건과 및 집행과, 3층 대강당과 공판검사실, 7층 검사장실, 4~12층에는 검사실, 13층에는 수사과와 조사과가 배치됐다.
울산지검 신청사 옆에 나란히 새 청사를 지은 울산지법은 17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신청사는 연면적 3만5,000㎡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 울산지법 신청사는 지난달 1일 신설한 소년부와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 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1층에는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집행과, 집행관실, 즉결법정이, 2층에는 증인대기실, 증언실, 합의실, 조정실이 각각 들어선다. 3~6층에는 대회의실, 대법정, 합의실이 각각 들어서고 7층에 법원장실, 8~12층에 판사실이 설치된다.
기존 울산지검 청사는 남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법원 청사는 철거될 전망이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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