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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 ‘PET 급여 개정안은 보장성 후퇴”

입력
2014.1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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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 “PET 급여 개정안은 보장성 후퇴”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련 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핵의학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후퇴”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폐암학회 등 10개 관련 전문의학회와 공동의견서를 내고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PET은 대부분 암종에 대해 민감도가 높고 온 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다.

학회들은 이번 PET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대부분의 적응증에 대해 다른 영상검사로 대체하거나 이후 시행토록 제한함으로써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조차 실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영훈(강남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교수) 대한핵의학회 보험이사는 “병기결정, 치료 중 효과판정,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적응증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간암의 경우 최소한 병기설정과 재발평가 목적에 대해 치료법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6년간 PET 촬영건수가 2.3배 늘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ㆍ남용이 아닌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자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PET 시행건수가 10배 이상 늘었고, 중국은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PET 검사에 이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인 FDG에 의한 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6.9mSV로, 전체 10mSV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안전성 의혹도 일축했다.

검사기기 발전으로 내년에는 검사로 인한 선량노출이 일반적인 조영제 사용 검사와 비슷한 수준(5mSV)까지 낮춰질 것이고, 머지 않아 1mSV 이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과정에서 조영제가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타 영상검사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다고도 말했다.

문대혁(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과장) 학회 회장은 “벌써부터 검사를 원하는 환자 항의가 빗발쳐 현 고시가 발효되면 의사-환자관계가 깨지고 진료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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