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가 오는 12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상동맥 우회술(CABG) 수술팀이 없는 병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고시개정안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흉부외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를 불러 모았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는 복지부의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강행에 동조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복지부 고시안대로 강행하겠다는 복지부와 이에 불만인 병원 대표들 간에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는 협진 의무화가 화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지만 생명을 담보하는 만큼 의무화를 일단 유보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도록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도 협진하되, 해당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와 연락이 안되거나 위급한 상황이면 일단 스텐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는데 공감했다. 협진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복지부는 12일까지 의협과 병협으로부터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반면, 대한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 측은 개정 고시 철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한심장학회 관계자는 “학회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회의 참석을 고려하다 회의 직전까지 흉부외과와 논의해보니 일체 양보나 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 회의에 불참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는 수술팀이 없는 병원에 6개월 고시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한 게 없다”며 “이미 주치의 판단으로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진을 정부가 근거없이 협진 범위를 확장해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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