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행부와 충원 협의
지난 5일 저녁 식사를 하려던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조모 책임관은 중앙관제센터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관리 대상자가 어린이집이 위치한 출입금지 구역에 한동안 머물러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라는 요청이었다. 조씨는 “야근으로 밤을 꼬박 새워도 다음날 오전에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식사 한 번 거르는 건 별 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다.
2008년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범죄의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후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들이 인력부족과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한됐던 대상자들이 유괴나 강도 사범으로까지 됐지만, 전담 인력의 증가는 소폭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담당 인력은 총 211명으로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2008년 48명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8년 205명에서 현재 2,865여명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보통 직원 한 명당 10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지만, 일반 수용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행정 업무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청주보호관찰소의 한 직원은 “외국은 출동 업무는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곳이 많지만, 우리는 일반보호관찰 50여 건도 처리해야 하고 출동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의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은 대체로 5~8명 정도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발찌 대상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법이 개정돼 강도범까지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 2,700여명에서 내년에는 3,200명, 2017년에는 4,200여명까지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안전행정부에 239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재 30여명 정도에 대한 인력 확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2010년 5건에서 2013년 6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재범건수에 이미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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