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복지 예산 캄캄 "교부금 확충·교육세 인상해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3개월 분을 편성하겠다고 결의했음에도 무상보육ㆍ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내년도 예산 문제는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태다.
누리과정 등 정부 공약 무상복지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면서 교육청 예산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고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상복지ㆍ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내국세 증세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 10~12월치 유치원 교육비로 당장 예산이 없는 어린이집 보육료 2~3개월 분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들이 전부 떠 안을 경우 17개 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채는 10조원에 육박한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예상되는 지방채 누계액은 4조7,946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예상되는 교육청들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조9,065억원으로 내년 말 전국 교육청의 빚은 9조7,011억원에 달한다. 정진후 의원은 “내후년 누리과정 예산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매번 빚을 내 해결하면 빚더미에 올라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무상교육 확대의 해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에 있다고 주장한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수입의 20.27%를 각 지방에 나눠주는 교육예산으로 이를 25%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재정이 일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법에 명시된 교부금 비율을 늘릴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시적으로 교육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과거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1990~1992년과 1996~2000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교육세를 인상했고, 교육 예산에 사용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적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파행을 막기 위해 교육복지특별회계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된 교육청의 불용예산 활용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불용예산 4조원 중 이월금이 2조원 가량인데, 대부분 장기간 진행되는 학교 신설 등 공사비용이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청의 불용액은 계속 감소해 올해는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2.7%에 불과한 불용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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