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 및 입양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명서를 뗄 때 신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선택해 담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개정안은 이들 중 ‘일반증명서’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했으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요청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2009년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자는 취지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 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던 한부모 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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