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고통 줄 목적의 구조물, 자기 땅이라도 철거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고통 줄 목적의 구조물, 자기 땅이라도 철거해야"

입력
2014.11.09 17:43
0 0

본인 소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돼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차량 통행과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철제 구조물을 철거해달라”며 콘도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콘도의 종전 운영사의 임원이었던 박씨는 A사가 2011년 6월 콘도를 인수하자 콘도 출입구 쪽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본인 소유의 땅 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등을 연결해 철제구조물을 만들었다.

A사는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은 “콘도 진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박씨의 토지 부분 외에도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형태는 사실상 (차량 통행과 주차장 용도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고, 구조물을 설치해 박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양측이 상당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의 구조물 설치는 외형상 정당한 권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행위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 인근 건물 소유자가 고통과 손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