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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 논란… 의회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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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 논란… 의회 심의 보류

입력
2014.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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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책보좌관제 신설

충남 천안시의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심의끝에 보류됐다.

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열린 179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신규 채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기존 정책자문교수단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은 선거 공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3차례 정회를 거듭한 이 조례안은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를 보류하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문제가 된 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정책자문교수단에 정책보좌관을 추가하고, 정책보좌관은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했다. 정원은 3인 이내로 시간선택제 임기제(20∼35시간)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데 연간 약 4,000만원 가량이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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