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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통과 후 첫 집회… "진상규명 감시하자"

입력
2014.1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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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8일 오후 5시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300여 명(경찰 추산)의 참가자들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이 미흡한 법안이지만 국민의 힘을 모아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고(故)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위헌' 논란을 제기했을 때) 정말 화가 났었다"며 특별법 통과 당시를 회상한 뒤 "그래도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통과된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을 대부분 사무처장(새누리당 추천)이 추천하게 돼 있고, 조사 대상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면 자료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에 한계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시한이 없고 상설특검도 여야 합의를 거치도록 해 가족이 선호하는 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미흡한 법안"이라고 평가한 뒤 "미흡한 특별법이니만큼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이호중 서강대 교수 역시 "많이 부족한 법안이지만 이제 진실 규명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의의가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과 국정원까지 청문회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영정 현수막에 노란 리본을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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