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70% 이상 국고 의존, 세수 줄면서 교부금도 3.3%↓
교육ㆍ복지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정책이 급속히 확대되는데도 국고 지원은 줄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다는 점이다.
만 3~5세 아동에게 월 22만원씩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과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했으나 점점 교육청 몫이 커지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이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을 때 교육청이 부담한 예산은 1조5,051억원이었다. 2013년 만 3~5세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육청은 만 5세 아동 전체와 만 3,4세 아동의 소득 상위 30%(나머지는 광역단체)에 대한 예산을 책임졌다. 올해는 만 4,5세와 만 3세 소득 상위 30%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만 3~5세 전체를 교육청이 떠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 몫은 올해 3조4,156억원, 2015년 3조9,2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는 무상급식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 분담하는데 교육청의 분담률이 최고 81%로 더 높은 편이다. 평균 교육청이 59%, 지자체가 41%를 부담한다. 올해 소요재정은 2조6,568억원으로 교육청이 1조5,600억원 정도를 내는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실하다. 세수가 줄면서 내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3.3%(1조3,475억원) 줄어든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방교육재정 총 예산 55조68억원 중 국가가 지원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조4,117억원, 국고보조금 522억원 등 40조4639억원(73.6%)에 달한다. 교부금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재정의 국고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담배소비세의 45% 등 지자체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자체수입도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지만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는 복지예산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대상이 아닌 만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의 경우 정부가 65%, 지자체가 35%를 분담한다. 지난해 무상보육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부담한 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5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기초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15% 수준이라 해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재정 부담에 허덕인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정부가 75%, 지자체가 25%를 분담한다. 지자체의 몫 중 광역시는 60%, 도는 20%를 책임지고 나머지는 기초단체에게 돌아간다. 기초연금이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며 지자체의 부담액도 지난해 1조713억원(총 4조2,810억원)에서 내년 2조4,456억원(총 10조280억원)으로 급증한다. 올해 서울의 경우 총 1조311억원 가운데 정부가 7,158억원(69.42%), 서울시가 1,634억원(15.8%), 자치구가 1,520억원(15.0%)을 나눠 맡았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도로보수 등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그 결과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됐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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