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2곳에서 총 4,99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잠시 일선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재정 현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정 사무관은 금품 전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지인 현모씨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월급을 함께 나눠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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