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했다는 이유로 수사관에게 끌려나간 변호사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의 피의자였던 장모씨를 변호하던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국가정보원 내 조사실에서 이뤄진 장씨의 신문과정에 참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조언했다. 수사관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장 변호사의 퇴거를 요청했다. 수사관들이 불응하는 장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자 장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장 변호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장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징계 신청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민변 김인숙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징계를 신청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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