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로 치졸한 인간 됐다" "유포한 적 없다… 법·원칙 따라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검찰 수사가 저와 주변을 옭아매고 있다”며 황 장관에게 “(피의 사실에 대한) 신문 보도를 숙지해 제 질의 순서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질의순서가 돌아오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내가)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표현됐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이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서특필 될 수 있나”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사무실 직원 세 명의 월급이 100만~150만원 정도로 지역에 보좌관 직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보좌관이 월급을 다른 직원에게 나눠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 장관은 보좌관들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지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은 이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버젓이 나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김 이사장의 불구속 수사를 따졌다. 그러나 황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찰에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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