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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홈쇼핑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사 경고

입력
2014.11.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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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홈쇼핑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사 경고

지난 8월 11일자 본보 지적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사에게 경고했다. 본보가 지난 8월 11일자로 의사 등이 홈쇼핑에 출연해 시간 당 1,000만~4,000만원씩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6일 “홈쇼핑 및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매체에 의료인이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안내하는 등 일종의 허위·과대 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하고 의료계도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사,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나 홈쇼핑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홈쇼핑 업계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때 의사 등 의료인을 출연시켜 매출을 올려왔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이를 허위·과대 광고이지만 있지만 소관부처가 여러 군데 걸쳐 있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표시·광고하면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언론에서 문제가 부각이 되자 보건복지부에서 단속과 주의조치 일환으로 관련단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을 안내해 해당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간접광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업체나 홈쇼핑 채널 등에서는 의료인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간접 광고케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규정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도 예방 대책과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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