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205일만에 진상규명과 배ㆍ보상, 국민안전처 신설, 범죄자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틀이 마련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김정훈 박민식 황진하 하태경 의원 등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특별법에 따라 1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장 18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이게 된다.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 추천 인사가 맡는다. 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ㆍ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가 최장 180일 동안 활동할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46표로 통과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71표, 32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ㆍ소방방재청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될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흡수된다. 총리실 산하에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인사혁신처도 신설된다. 외청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상당수는 반대ㆍ기권표를 던졌다.
유병언법은 재석의원 245명 중 224명이 찬성, 비교적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 집행이 가능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150여명은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등의 통과 모습을 지켜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월호 3법 처리 직후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고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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