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부터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되고 소요결정 과정도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방산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방사청이 맡아 온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업무가 합참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를 사용하는 합참이 무기체계 적합 여부를 직접 판정하면 시험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구매협상(방사청)과 시험평가(합참) 업무가 완전히 분리돼 상호 견제도 되고 방산업체가 중간 과정에서 로비를 할 여지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도 기존의 3단계(각군의 능력요청→합참 소요제기→국방부 소요결정)에서 2단계(각군 소요제기→합참 소요결정)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도 합참으로 넘어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 책임지고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개념을 고려해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도록 했다”며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을 단축함으로써 업무추진기간을 줄여 방위력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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