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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애원에 성폭행 멈췄다면 감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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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애원에 성폭행 멈췄다면 감형사유"

입력
2014.11.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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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범행 중단한 것…'중지미수' 해당"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울며 애원하자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면 형을 감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명령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거나 울며 간곡히 부탁한 것이 강간 범행 완수에 사회통념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스스로 강간 시도를 중단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중지미수란 일단 범행에 착수했지만 스스로 중단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범행에 착수했다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미수 개념과는 구별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 A씨(21·여)에게 샴푸를 주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울면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했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 샴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범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도망치는 A씨를 다시 쫓아간 것으로 보고 "(성폭행 실행에) 외부적 장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의 정보통신망상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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