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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고시한 정부의 3가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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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고시한 정부의 3가지 잘못

입력
2014.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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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자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심장 질환자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심장 스텐트 삽입 개수 제한 폐지와 함께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무화한 보건복지부 ‘스텐트 고시’에 관련 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지난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스텐트 고시 결정 근거인 2014년 유럽심장학회(ESC)와 미국심장협회(AHA)·미국심장학회(ACC)·미국심혈관조영중재학회(SCAI)의 가이드라인 번역과 분석 오류 등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오류는 스텐트 시술 대상 분류 잘못. 2014년 ESC 가이드라인은 클래스 별로 나누고 있지만, 복지부 고시에는 좌주관상동맥과 다혈관질환에 레벨C의 협진을 의무화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정부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둘째 오류는 스텐트 시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 대한 질 관리. AHA·ACC·SCAI 가이드라인은 스텐트 시술을 하는 3차 기관과 병원 등에 협력을 권고했지만 복지부 고시는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3차 기관과 협력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33%의 내과가 흉부외과 없이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다. 협력 대상도 '90분 이내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이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한정했다. 번역 오류로 인한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시간 단서까지 추가한 것이다.

마지막 오류는 급성관동맥증후군(ACS) 환자를 협진 대상에 포함한 것. 근거가 된 ESC 가이드라인에는 있지 않은 조항이다. 예외 조항으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을 뒀지만 사례별 인정 조항을 둔 만큼 사실상 삭감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이들 학회의 지적이다. 오동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이번 고시는 정부가 말하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 악화”라며 "다음달 적용되면 국민 건강에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오 이사장은 “흉부학회측에서는 이번 고시가 스텐트를 마구 쑤셔 넣는 등 쓰레기처럼 시술을 한 심장내과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스텐트 남용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흉부외과 협진 외에 심평원 삭감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고시는 복지부와 흉부외과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중소병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기혁 홍익병원 원장(일반외과)은 “11년간 흉부외과 없이 잘해왔다”며 “복지부 고시대로 하면 1년에 10건도 안 되는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을 하기 위해 흉부외과 의사 2명 이상, 마취과 의사 1명, 의료기기 운영 기사, 장비, 수술실 등이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전동운 대한심장중재학회 보험이사는 "흉부외과 보험이사가 한 언론에 고시에 문제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거쳐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이는 의사가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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