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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이번엔 임대주택 용적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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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이번엔 임대주택 용적률 마찰

입력
2014.11.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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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국토부, 협의 없이 일방 확대 추진"

소형 의무공급·재건축 연한 등 서울시, 조례 무력화 잇따르자 반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각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번번이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서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만 앞세워 일방통행 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 중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안이며,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부여하겠다는 정부안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 면적 비율로, 현재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도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기본 용적률을 150%로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 시에만 1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제2종(법적 상한선 250%)ㆍ3종(300%) 일반주거지역 역시 같은 취지로 임대주택을 지을 때 각각 최대 240%,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부정적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서울시 조례보다 20% 가량 더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많아 실제 건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역시 법적 상한까지 남은 용적률이 10%에 불과하고 3종은 아예 없어 세대 수를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미 서울시는 올 3월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 건설ㆍ운영할 경우 조례의 용적률 상한(3종일반주거지역ㆍ300%)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한 건도 올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또 다시 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데 대한 반감이 크다. 실제 지난 9ㆍ1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는 시가 조례로 규정한 40년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도록 한 ‘공공관리제’ 역시 토지소유자 과반이 찬성하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도록 해서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9월엔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사업 시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전체 세대의 20%이상으로 짓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한 조례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자체와의 협의는 기본”이라며 “일방통행 방식을 고집하면 양측 간 갈등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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