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포함 논란… 예산안 자동부의제 올해 첫 시행
정부·여당, 우회입법 통로로 악용… 담배사업자 "공론화 없이 통과 안 돼"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와 관련,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책들이 담긴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내용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반정책 관련 내용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우회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며, 여야는 24시간 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국회법 제 85조의 3’에 따라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는 그 동안 여야가 연말에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것 문제는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부 정책이 포함돼 우회적으로 입법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 생긴 제도를 이용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들을 무리하게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자체적으로 35개를 예산 부수법안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세출법안이 아닌 세입법안으로 지정했다.
담배업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경고 그림은 예산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고그림은 잎담배 재배업자, 판매점, 소비자, 담배사업자 등 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자동 부의 될 경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담배사업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경고그림 도입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영업의 자유(제15조) 사생활 자유(제17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담배사업자 측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되고 일부 내용이 예산안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예산안과 상관없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분리해서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에 문제 없다고 해서 국회로 넘어간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주요 법안인 가격정책(세금인상)과 비가격정책(경고그림)을 합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회선진화법이 우회 입법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6일 처음으로 예산부수법안 관련 회의를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것은 논의해봐야 하지만 예산뿐 아니라 정책 관련한 모든 것을 부수법안에 넣어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