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6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가 ‘백지구형(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무죄 구형을 감행한 데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1심은 “임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구형’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7조 1항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적법하고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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