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죄구형, 징계사유 아니다” 임은정 검사, 항소심도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죄구형, 징계사유 아니다” 임은정 검사,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4.11.06 19:31
0 0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6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강행해 정직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가 ‘백지구형(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지시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무죄 구형을 감행한 데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1심은 “임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구형’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7조 1항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적법하고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