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16억·배임 11억 추가돼, 선사 측 임직원 등 11명엔 징역·금고형
진도실내체육관의 실종자 가족들 전남대 자연학습장으로 옮기기로
검찰이 무리한 선박 증개축과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등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고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 선사 측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화물 과적을 지시하고 부실 고박을 독려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어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기소한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또 상무 김모(63)씨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 남모(56)씨와 차장 김모(45)씨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박모(46)씨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에게는 금고 4년 6월, 우련통운 운영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0)씨에게는 금고 4년, 인천항 운항관리자 전모(31)씨에게는 징역 5년,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ㆍ상죄에 대한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로 규정돼 있어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김 대표에겐 공금횡령(16억여원)과 배임(11억여원) 혐의가 추가돼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부분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세월호 침몰을 예견할 수 없었고, 업무상과실치사ㆍ상과 승객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9명)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임시거처를 팽목항에서 3㎞ 떨어진 전남대 자연학습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참사 초기 생존자들이 가장 먼저 이송된 진도체육관이 가지는 의미가 크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내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정상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역민의 요구 등을 고려했다”며 “진도군 및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이전 준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진도=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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