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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에 정부 권고 임금 주는 대학 없어

입력
2014.1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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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에 정부 권고 임금 주는 대학 없어

전국 160개 주요 대학 중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정부가 권고한 최소수준 시급을 지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국공립 60개, 사립 100개 등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청소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6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대학 가운데 정부 권고 기준인 6,945원 이상 시급을 청소용역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곳이 없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기관의 용역업체 계약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시급 7,145원)에 최저낙찰률(87%)을 곱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또 조사대상 191건 계약 중 청소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자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계약은 83건(43.5%)에 그쳤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청소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공산이 큰 셈이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21건이나 발견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청소용역업체 191개소 중 107개소에서 181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준수 현황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매년 실태를 조사해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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