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산업 관련 제도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업 허가·운영 규정, 카지노 종사원에 대한 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감독위원회는 카지노 관리·감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카지노업의 허가와 지위 승계, 사업장 실태 확인,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맡는다. 또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 카지노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평가와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방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카지노 관련 분야 전공자 가운데 부교수 이상 경력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또는 5년 이상 카지노업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등이다.
신규 카지노업 허가 요건도 상향 조정됐다. 1년간 외래관광객이 50만명(현행 30만명) 이상 늘어난 경우에만 신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이 1만5,00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카지노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아 기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 허가·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카지노 업무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다 전문 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카지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에 카지노 전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과 제도, 감독기구를 정비해 제주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 보호가 강화되면 고객 유치와 매출 증가로 투자자의 이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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