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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추락사고' 교훈… 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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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추락사고' 교훈… 안전 기준 강화

입력
2014.1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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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높이 2m 이상, 덮개 추락방지턱 설치해야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주변 건물 환풍구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 주변 건물 환풍구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 덮개에는 추락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 가이드라인을 마련,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 판교 테크로밸리 야외광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당시 환풍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신설되는 환기구는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환기구의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엔 차단 울타리를 세우고 경고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공원, 광장 등은 가급적 설치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 시설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자리에 설치해야 한다. 또 덮개가 하중을 못 이겨 갑자기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지턱도 마련하도록 했다.

환기구에 적용되는 하중 기준이 없다는 논란을 감안, 환기구도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있는 최소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붕에 해당하는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건축구조기준은 지붕을 세 가지 용도로 나누고 각각의 하중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점유ㆍ사용하지 않는 곳은 1㎡ 당 100㎏ ▦사람이 지나다닐만한 곳은 300㎏ ▦차량이 통행할 만한 곳이나 헬리콥터 이ㆍ착륙장은 500㎏까지 견디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인 만큼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반영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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