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수익률 등을 부풀려 광고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상대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 비용 등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1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재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했다고 6일 밝혔다. 12개 가맹본부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가맹점수 순)다.
이중 10곳은 객관적 근거가 없이 고수익률이나 낮은 창업비용을 보장할 것처럼 광고했다. 이디야커피는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대지 못했다.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고 광고한 커피마마도 마찬가지였다.
명백한 거짓 광고 사례도 8건 적발됐다. 광고 당시인 2010~2012년 매장 수 2, 3위에 머물던 이디야커피는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광고했고, 2008~2013년 폐점률이 최대 13.7%였던 다빈치커피는 ‘페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홍보했다. 더카페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유럽 SCAE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 교육 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2조8,000억원으로 1999년(2,660억원)에 비해 10배 넘게 성장했으며, 국내 브랜드만 110여곳에 달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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