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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소득처리마크 위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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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소득처리마크 위조 업체 적발

입력
2014.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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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포장목재에 가짜 마크 찍어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본부장 조재호)는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를 제작ㆍ포장하는 목재포장업체 등에서 불법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해 찍는 방법으로 수출한 사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0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부산 강서구 S목재 포장업체는 제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가 받은 회사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해 소독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마크를 찍어 납품하다가 적발됐으며, 기장군 B목재 열처리업체는 수출 목재포장재 열처리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손상 방지를 위해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재에 기생하는 병해충의 해외 전염을 차단을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수출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찍어 수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업체에 검역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해 부정 표시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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