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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바람에...금산분리 완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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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바람에...금산분리 완화 논란 재점화

입력
2014.1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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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카카오 등 IT업체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한

現제도에선 대출 등 업무 못해

금융위원장이 논란 불 붙였지만

정부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금산분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시대를 열자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반대여론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차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긋는 사이, IT강국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한동안 조용하던 금산분리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그는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법 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됐지만 그 전에 은행에 산업자본을 허용할 것인지,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넷은행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금산분리는 정치ㆍ이념적 폭발력이 강한 우리 경제의 해묵은 논란 사안이다.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멋대로 쓸 여지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비즈니스 프렌들리 바람을 타고 완화됐다가 현 정권 들어서는 다시 경제민주화 바람에 강화되는 등 숱한 논란 속에 반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인터넷은행에 관심과 능력을 가진 IT업체(네이버, 카카오 등)나 전자 관련 제조업체 등이 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보다 IT 인프라가 뒤쳐진 외국에서조차 인터넷은행은 갈수록 규모를 키우고 있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10대 인터넷은행의 예금 규모는 전체 상업은행의 2.8% 수준까지 커졌고 일본도 현재 6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업 중이다.

일각에선 우리도 이 같은 조류에 동참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부작용을 피해갈 묘수는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예 “우리는 입장이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 발언 역시 인터넷은행 도입의 전제조건만 언급했을 뿐, 결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금도 네이버 같은 업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만 하면 송금, 자금저장, 자산운용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며 “대출 등 은행의 고유업무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실명제 역시 인터넷은행 등장에 큰 걸림돌이다. 직접 오가는 불편함이 없는 온라인 거래가 인터넷은행의 본질적인 장점. 하지만 반드시 대면 확인을 거쳐야 계좌개설이 가능토록 한 실명제는 인터넷은행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때문에 2008년 금융연구원은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업무제휴를 맺은 금융사가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공인인증서ㆍ인터넷동영상 등을 통한 계좌개설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실명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숙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행 금산분리 원칙 아래서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의 모든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며 “먼저 온라인 기반의 금융사가 맡을 업무영역부터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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