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지난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에 다음달 10일까지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 개념을 물은 까닭은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의 변호인인 라셀 랑동은 앞서 지난 9월 공판에서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유씨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의 자료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하고 다음달 17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유병언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관계자뿐 아니라 유씨의 남편과 아들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수배된 유병언의 차남 혁기 씨와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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