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협상의 변수로 주목 받아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이 일본 부동산기업에 넘어갔다.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도록 허가해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조선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5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낙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조선총련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은 마루나카 홀딩스에 넘어가게 된다. 대금 22억 1,000만엔(약 210억원) 납부 기한은 앞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된다.
마루나카 홀딩스가 낙찰대금을 입금한 후에도 조선총련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루나카 홀딩스 측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낼 것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의한 강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조선총련 본부 건물은 사실상 주일본 북한대사관 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반발해 앞으로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한 사찰 측에 낙찰됐으나 이들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해 낙찰자 자격을 포기하면서 재경매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는 최고액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지만 도쿄지법은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몽골법인에 대해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훨씬 낮은 액수를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 홀딩스를 낙찰자로 재설정했다.
그간 조선총련 건물 및 토지의 소유를 둘러싼 일본 법원의 판단은 시기적으로 북일 협상의 전개 흐름과 미묘한 연관성을 보였다. 도쿄고법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조선총련의 1차 불복신청을 기각했고, 북한은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했다. 보통 특별항고에 대한 최고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매각 절차는 고법에서 집행항고를 기각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나 법원 측은 이례적으로 매각 절차를 늦췄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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