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46)씨 유족들이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S병원의 과실 및 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족 측은 5일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안치식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S병원이 복강경 수술 동영상을 주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없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신씨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소속사 관계자가 서울 송파구 S병원을 방문해 소송 가능성이 있으니 고인을 수술했던 복강경 동영상 등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당부했고, 병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이 1일 S병원을 압수수색 했을 때 S병원은 수술 동영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소속사 김재형 이사는 “경찰이 복강경 동영상 저장장치와 로그기록까지 확보해 동영상을 찾고 있으며, 누군가 고의로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또한 신씨 사망 원인이 S병원의 과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는 없던 천공이 수술 후 두 개나 발견된 것은 S병원의 수술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심장 정지로 옮긴 서울아산병원 의료기록에 소장에 1㎝가량의 천공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으며, 이달 3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는 “심낭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의인성(수술 등 의료행위 중 생겼다는 뜻) 천공일 가능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소견이 포함됐다. 국과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수술로 잘라낸 소장 천공 부위를 넘겨받아 정밀감식 중이다.
한국일보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S병원 측 변호인에 수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유족들은 서울아산병원을 출발,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식을 치른 뒤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했다. 이날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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