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보자'를 계기로 재조명 받는 '황우석 사태'를 '카드뉴스'로 되돌아 보았다.
시간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BC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황우석 당시 서울대 석좌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그해 5월 체세포 핵이식을 이용한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후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아 '국민영웅'으로 떠오른 인물인 만큼 파장이 컸다.
논란 끝에, PD수첩이 제기한 의혹 중 불법 상당수는 사실로 밝혀졌다. 황 교수의 논문은 조작됐고,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 황 교수를 파면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의 최종 판결까지 9년이 흘렀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황 전 교수의 연구비 횡령 혐의와 불법 난자 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대의 '파면' 징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후원금 편취(사기) 혐의는 무죄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황 전 교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동물복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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