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은 지금이라도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달라!"
고(故) 신해철 유족이 신해철과 아산병원에 책임을 전가한 S 병원을 향해 경고했다.
신해철 유족 법률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5일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고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료나 치료가 적절했는지, 응급처치는 제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해철 매형 김형열씨는 "고인의 사망과 그간 상황이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아산병원이 응급상황 기록을 상세히 알려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일 신해철을 부검하고 심낭 천공을 사인으로 지목하자 S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4일 심낭 천공이 아산병원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신해철이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했으나 음식물을 섭취해 소장이 터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신해철 소속사 KCA 김재형 이사는 취재진에게 "고인이 금식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해철과 함께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 병원에 동행했던 부인과 매니저는 원장에게서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괜찮다. 미음을 먹고 괜찮으면 죽을 먹고 죽을 먹고도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서상수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아산병원 진료기록에 1㎝ 크기의 소장 천공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천공은 S 병원 수술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이사는 신해철 매니저 말을 인용해 "S 병원 원장은 수술 후 고인과 보호자에게 위를 잘 꿰맸으며 앞으로 뷔페에 가도 두 접시 이상 못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에서 넘겨받은 신해철 소장 조직을 추가 부검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다. 송파서는 국과수에 소장에서 발견된 구멍이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아산병원 의료진과 S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해철 장례식은 고인이 사망한 지 9일 만에 치러졌다. 유족은 이날 고인을 화장하고 유토피아추모관에 안치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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