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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여부 검찰시민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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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여부 검찰시민위서 결정

입력
2014.1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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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5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협의한 후 정식재판 청구나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시민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과 시민 여론 수렴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처벌 수위를 판가름하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11시52분까지 20분 동안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왕복 6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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