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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폐염전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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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폐염전 개발제한

입력
2014.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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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보전 가치 높아

전남 순천시가 각종 건축행위로 훼손되고 있는 순천만 폐염전 일대의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 불과해 항구적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순천만 폐염전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 제한에 포함된 지역은 순천만을 끼고 있는 별량면 구룡리 26만8,600㎡, 마산리 331만㎡, 동송리 11만5,700㎡ 등 모두 370여만㎡의 폐염전 부지다.

이곳은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8개의 전기발전시설이 가동 중이며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21개, 허가를 검토 중인 곳만 23개에 달한다.

순천만 일대의 폐염전 부지는 법정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다양한 도요물떼새의 서식지다.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2009년 순천만 주변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 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개발 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까지 지정 고시를 끝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도 제한 기간이 고시 후 3년까지만 가능한데다 연장이 어려워 영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폐염전 지역에 대해 개발 제한 외에도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갯벌 복원 차원에서 폐염전 부지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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