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살인교사’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아 왔던 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운전기사 박모(41)씨에게 11억 9,000만원을 건네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남편 고인경(70) 전 회장의 측근 윤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보강수사를 지휘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사건의 기록부터 다 확인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운전기사 박씨에게 준 돈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했지만, 박씨는 개인투자에만 돈을 썼을 뿐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표에게 “정치권 구명 로비를 통해 구속을 막아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8,6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5월 말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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