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이 재산상속 포기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재산환수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확보한 한도 내에서 유 전 회장의 재산 추징에는 문제가 없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의 자녀 2명이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통해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는 대구 남구 대명동이다. 법원 측은 유 전 회장이 숨진 것을 알게 된 시점 등을 확인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속 포기 신청은 사망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대균씨 등의 상속 포기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곧 국회를 통과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에 따라 유 전 회장 개인 재산이 추징될 때 그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속을 포기해도 확보된 책임 재산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추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즉 대균씨 등이 포기한 재산은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상나씨, 차남 혁기씨에게 3분의 1씩 지분이 넘어가고, 환수 대상이 이들로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섬나씨 등 다른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확보된 재산의 환수에는 영향이 없다.
이밖에 유병언 일가가 각각 계열사 등에서 횡령한 범죄 수익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