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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터널 통행료 중구 주민은 안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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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터널 통행료 중구 주민은 안 내게

입력
2014.1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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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1·3호 터널서 징수...장기간 통행권 제약돼 구민 불편

시의원이 면제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등록이 서울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자동차등록이 중구로 된 자동차에 한 해 남산 1ㆍ3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판술(중구1) 의원은 중구 주민들의 통행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1ㆍ3호 터널에서 2명 이하(운전자 포함)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자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도심으로 진입하려는 교통혼잡지역인 남산터널에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 교통시설이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최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 터널)과 회현동(남산3호 터널)에 위치해 중구 주민들이 지난 18년 동안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구 주민이 승용차로 용산구나 강남 방면으로 이동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000원을 모두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시간을 감내했다는 것이다.

현재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전체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3인 이상 탑승,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차량의 63%를 차지한다. 경차 등 50% 감면 대상은 전체 통과차량의 5% 규모다. 전체 통과차량의 약 32%만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 1ㆍ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대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시속 21.6km에서 43.1km로 2배 이상 향상됐다. 통행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감소했지만 대중교통이 늘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와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돼 현재 남산1ㆍ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며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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