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택시영업, 60명 입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행각까지
부산 해운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일명 ‘콜뛰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기업형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운수사업법 등 위반)로 A(30)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광고로 조직원을 모집한 뒤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15명씩 팀을 꾸려 유흥업소 여직원을 상대로 에쿠스와 체어맨 등 고급 승용차로 하루 평균 200회 실어 나르면서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적 드문 골목길이나 주차장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7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을 일삼는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예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운대 일대에서만 이런 영업을 하는 조직이 4, 5개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나 모텔업주 등과 비밀 운송계약, 성매매 알선과 조직폭력 조직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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