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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 부인 강제 추행 파렴치 檢 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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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 부인 강제 추행 파렴치 檢 수사관 구속

입력
2014.11.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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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피의자 부인 A씨에게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마약주사보(7급) 안모(43)씨를 최근 구속했다. 안씨는 A씨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A씨의 남편, A씨, 안씨 등을 차례로 조사한 끝에 안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은 안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으나, 검찰은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은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안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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