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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제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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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제기할 듯

입력
2014.11.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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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의료소송과 달리 신속 진행, 병원 과실 입증하면 배상 산정 돌입

신해철의 죽음이 의료사고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면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인 의료 분쟁과 비교해 보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통 의료 소송은 피해자가 병원의 의학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승소 확률이 낮다.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결정적인 정보를 의료진이 독점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원고의 승소율은 2010년 26%에서 지난해 30.6%로 소폭 증가했지만, 완전 승소율은 최근 5년 동안 1~2% 수준에 불과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011년 (로봇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숨진 배우 박주아씨도 의료진 실수로 생긴 천공이 유력한 사인이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법정에서 결국 ‘무혐의’로 처분 났다”면서 “우리나라에선 부검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데다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1,000만원, 소송 기간도 5, 6년 걸려 소송을 시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신해철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까지 이어져 소송을 제기하기가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씨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의료전담재판부에 자동 배당된다. 재판부는 먼저 대학병원 교수급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부터 시작한다. 보통 의료소송은 감정 절차에만 최소 6개월, 확정 판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 의료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수도권의 한 법관은 “신씨의 경우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있으므로, S병원 측의 자료 협조만 있다면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신씨의 유족 측은 자료를 토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천공이 수술로 발생했는지, 심장 이상을 제때 감지하지 못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로 돌입한다. 의료소송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위자료와 일실수익, 장례비 등을 합산한 뒤, 병원의 최종 과실 비율(과실 상계)을 결정해 산정한다. 위자료의 경우 재판부가 보통 8,000만원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 결정한다.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남은 수명 동안 일을 해 벌 수 있는 수익을 말하는데, 신씨와 같은 가수의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익 구조도 불규칙해 일실수익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재경지법의 한 민사법관은 “신씨가 세무서에 성실히 재산을 신고했다면, 신고액의 3~5년치의 평균액을 산출해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남은 연도를 곱해 산정할 것”이라며 “만약 신씨의 재산 신고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통계청이 산출한 연예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의료 전문 변호사는 “아무리 병원의 과실이 입증돼도 법원이 전체 배상액 10 중 7정도까지밖에 인정하지 않는 게 현재 추세”라며 “신씨 측이 어디까지 (수술 등의) 절차에 동의했는지 등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故신해철의 시신 부검을 마친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故신해철의 시신 부검을 마친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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