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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 民資개발 늘어나는데…

입력
2014.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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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직동공원 등서 속속 진행

지자체가 부지에 수익 사업 허용

땅 주인 재산권 행사 가능해지지만

헐값 매각으로 사업자 특혜 시비도

의정부시 직동공원 조감도
의정부시 직동공원 조감도

고속도로와 다리뿐 아니라 공원 조성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도심 공원을 개발하면서 덤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특혜 시비 등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민자공원 개발을 위해 최근 사업자 2곳을 선정한 데 이어 수원시, 인천시 등이 민자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정만 해두고 방치한 도시공원을 민간이 만들 때 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 조성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도입됐다.

의정부시의 경우 의정부동 일대 직동공원과 신곡동 일대 추동근린공원 사업자로 ㈜아키션과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를 각각 선정했다.

㈜아키션은 직동공원 내 42만7,617㎡ 에 부지매입비 580억원 등 모두 4,100억원을 들여 공원(34만3,617㎡)과 아파트 1,826세대를 짓는다.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도 모두 7,383억원을 들여 추동공원 미개발지 86만7,804㎡ 가운데 71만2,804㎡에 공원을, 15만5,000㎡에 아파트 3,19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수원시는‘수원시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연내 마련해 영흥공원 미개발지 53만449㎡를 민자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민간 사업자 2~3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인천시 역시 검단중앙공원(60만5,000㎡)과 무주골공원(12만㎡)을 민자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와 수원시 등 지자체들은 민자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들의 해묵은 민원이 해소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서민들에게 싼값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들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이다. 의정부시 직동ㆍ추동공원 부지의 예상 매입가는 ㎡당 평균 12만~13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주 사이에서는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민자공원 예정지 인근의 일반 개발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낮아질까 우려하고 있으며, 공원 훼손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

의정부시 정비사업연합회 박희정(52)총무이사는 “다른 민간 사업자들은 인근 공유지를 ㎡당 150만원 수준에 매입하는데 공원 사업자는 ㎡당 45만원만 들이면 아파트 부지를 살 수 있게 된다”며 “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을 줄이고 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개발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보상절차에 따라 재 감정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의정부시 추동공원 조감도
의정부시 추동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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