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낮춘 2차 모집도 미달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매달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자 9,000가구를 이달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 형식으로 10만원씩 지원해 3년 뒤 7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가 가입 대상으로, 복지부는 올해 안에 1만8,000가구의 가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가입자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가입자 수가 적은 건 엄격한 가입요건 때문이다. 희망키움통장이 첫 도입된 올해 7월 1차 모집 때는 7,316가구가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친 뒤 미자격자가 탈락해 불과 3,554가구(48.6%)만 가입됐다. 복지부는 “모집 당시 높은 관심이 쏠렸지만 엄격한 소득기준과 소득자료의 증명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2차 모집부터는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고,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 가입 요건을 완화했으나 2차 모집에도 8,700가구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는 2차 모집의 가입 목표치였던 1만5,000가구의 57.7%에 불과했고, 그나마 이 가운데 가입된 것은 5,500가구뿐이었다.
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신청률에 큰 격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경북(21.5%)과 전북(23.2%) 전남(29.1%)은 2차 모집 당시 신청률이 30%를 밑돌았던 반면, 서울(121%)과 경기(120%), 강원(120%)은 모집자보다 신청자가 더 많았다.
희망키움통장Ⅱ에 참여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ㆍ창업을 돕는 ‘내일키움통장’도 1,000가구의 추가 가입자를 모집한다. 정부 주도의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해야 가입대상이 되며, 매월 5만~10만원을 적립하면서 3년 이내에 취ㆍ창업하면 많게는 적립한 액수만큼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고 1,300만원까지 목돈을 챙길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각각 신청하면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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